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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실부모

일통 2014. 11. 3. 10:49

조실부모의 명리학적 접근과 사례분석

서소옥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동양철학과 8기


초 록

이 연구는 ‘조실부모’에 관한 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시켜봄으로써 명리이론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에 목적을 둔다. 연해자평, 자평진전, 적천수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해 명리학에서 조실부모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어 현대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실부모의 이론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끝으로 ‘조실부모’를 경험한 67명(남46명, 여21명)의 사례명조를 이론별로 검토해봄으로써 이론과 사례간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서 론

1. 조실부모 사례 선정 이유

  개인에게 일어나는 특정 사건에는 사주팔자의 영향 이외의 영향변수가 작용한다. 영향변수로는 여러 가지 시공간적 환경, 그가 속해있는 국가적 상황, 국한적으로는 살고있는 동네, 타고가던 지하철, 비행기 등, 그리고 그 개인의 의지와 노력, 개인이 사건의 조작에 개입할 수 있는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영향변수 중 그 개인의 의지와 노력, 사건 개입 여부 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예를 들어 이혼, 진학, 직업선택 등)은 사주팔자에서 얻어지는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시켜봄으로써 명리이론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에 목적을 둔 연구에서는 사주팔자 이외의 영향변수가 최소인 사례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조실부모 사례’의 경우, 조실부모를 경험한 개인이 부모를 잃게되는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향변수 중 그 개인의 의지와 노력, 개인이 사건의 조작에 개입할 수 있는 여부 등이 제외되므로 사주팔자 이외의 영향변수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실부모 사례 연구’는 문헌에서 파악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적용시켜볼때 사주 이외의 영향변수가 차지하는 설명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만큼 명리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론과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실부모 용어 정의

    ‘조실부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조ː실―부모(早失父母)[명사][하다형 자동사]
                         어려서 부모를 여읨. 조상부모(早喪父母).

  여기서, ‘어려서’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술이 없고 통상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시기 등으로 이해되므로, ‘성인이 되기 전’이라고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여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망과 헤어짐을 모두 포함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조실부모’란 성인(18세)이 되기 전 父 또는 母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명확성과 이론에서 용어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조실부모’의 용어를  ‘18세이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사례조사는 ‘출생(출생이전 포함)부터 17세까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조실부모에 관한 이론을 문헌에서 찾아 정리한 [이론편]과 조실부모한 사례를 수집, 정리한 [사례편]으로 구성하였다.
  [이론편]에서는 ‘연해자평’을 필두로 한 고전들에서 조실부모를 논한 부분을 차례로 기술하였고, 끝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실부모이론을 정리하였다.
  [사례편]에서는 사례의 구성을 소개하고, 수집된 사례를 앞서 정리한 이론에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이론에 부합되는 사례들을 함께 묶어보고,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찾아본다.

4. 연구의 한계

  (1) 부모의 德, 福의 유무를 논하지 않았다.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을 이른 시기에 잃게 되는 경우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18세이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론을 검토하였다. 부모의 재산, 가업의 성쇠 등을 논하지 않았다.
  (2) 사주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망하지 않았다.
    부모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 조건만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한다. 격의 성립유무, 용신의 존재여부, 격 자체의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간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신살과 일부 추명가 등은 논하지 않았다.
  (4) 문헌 내의 이론설명 부분에 수록된 명조설명부분은 채택하지 않았다.
  (5) 이 연구에서 거론한 문헌들과 인용한 내용들만으로 연구범위는 한정된다. 누락된 명리서적과 이론은 논외로 한다.


[ 이 론 편 ]

 
  현대에는 사주간명시 사주팔자에 六親을 붙이고, 그 六親중에 정인과 편인, 그리고 편재의 향방을 보아,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것을 추론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宮의 개념을 빌어 父와 母의 자리가 편안한지의 여부를 보아 福, 德을 가리고, 일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로 살핀다. 
  이론편에서는 여러 고문헌들에서 父母에 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단, 父母에 관련된 사항 중 ‘早失’의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주 중 ‘무엇을 父母로 보았는가’에 관해 살펴보고, 이어서 ‘조실부모의 조건’을 살펴본다.


고전 이론

1. 연해자평

 1) 부모의 정의 - 무엇을 父母로 보는가

  (1) 星 :  正印을 친어머니, 偏印을 의붓어머니, 그리고 偏財를 아버지로 본다.

  我를 日干으로 보고, 나를 극하는 것을 정관, 편관, 나를 낳아준 것을 정인, 편인, 내가 극하는 것을 정재와 편재, 그리고 내가 生하는 것을 상관, 식신, 그리고 일간과 같은 것을 비견, 겁재로 분류하였다.


剋我者爲正官偏官 生我者爲正印偏印 我剋者爲正財偏財 我生者爲傷官食神 比肩者爲劫財敗財

이 중 正印을 친어머니, 偏印을 의붓어머니, 그리고 偏財를 아버지로 본다.
 
夫六親者 父母兄弟妻財子孫 是也 用日干爲主 正印正母 偏印扁母及祖父也 偏財是父 乃母之夫星也 亦爲偏妻 正財爲妻 偏財爲妾爲父是也 比肩爲兄弟姊妹也 七殺是男 正官爲女 食神是男孫 傷官是女孫及祖母也.
육친이란 부모형제처재자손을 말한다. 일간을 위주로 해서 분별하는 것인 바 정인은 친어머니이고 편인은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요 편재는 아버지이니 어머니의 남편인 때문이며 또 편처이기도 하다. 정재는 처가 되며 편재는 첩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비견은 형제자매이며 칠살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며 식신은 손자이고 상관은 손녀이며 할머니이다.

그러나 정인과 편인을 합해서 印綬로 통칭하고, 어머니를 뜻하거나, 또는 父母 모두를 지칭하기도 한다.

比印綬之妙者 多是受父母之陰
인수의 묘한 공은 부모의 음덕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2) 宮 : 月을 부모로 본다.
 
又擇四柱之中 以年爲祖上 則世代宗派盛衰之理 月爲父母 則知親廕名利有無之類
사주를 분별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年을 조상으로 삼아 조상의 성쇠를 알수 있고, 月은 부모이니 부모의 음덕과 명리의 유무를 알 수 있다.

五行提綱 凡看命 排下八子 以日干爲主 取年爲根 爲祖上財産 知世派之盛衰 取月爲苗 爲父母 則知親陰之有無 日干爲己身 日支 爲妻妾 則知妻妾賢淑 時爲花實 爲子息 方知嗣續之所歸
명을 볼때 오행을 팔자에 배치하여 일간을 위주로 한다. 년을 뿌리로 삼아 조상의 재산과 가문의 성쇠를 알것이며, 月로 싹을 삼으니 부모로 보아 부모덕의 유무를 알수 있으며, 일간은 그 자신이요 일지는 처첩이니 처첩의 현숙함을 알 수 있다. 시를 꽃과 열매로 삼으니 자식으로 보고 후손의 귀결처를 알 수 있다.

일간과 일지는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년이나 월 등에 대해서는 따로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月을 월의 천간과 지지를 포함한 月柱로 볼 수 있다.

 2) 剋 父母의 조건

年爲祖上 月爲父母伯叔兄弟門戶 日爲妻妾己身 具如六親受剋 何如 印綬見財 剋母及祖母也 見比劫羊刃 剋妻妾及父也.
년은 조상이고 月은 부모, 백숙, 형제이며, 일은 처첩과 자신이다. 육친이 극을 받으면 어찌 온전하리오. 인수가 재를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를 극하게 되고, 비겁,양인을 보면 처첩과 아버지를 극하게 된다.

假如 甲日爲主 見癸爲母 見戌辰戊爲父及妾 見己丑未字則與戊字로 相爭奪 又傷癸水 剋母之義明矣 見甲寅字 剋父及妻妾 見庚申字 主剋兄姐也 見乙卯字 剋弟妹 見丙巳字剋子女也 餘皆倣此
가령 甲일이 일주이며 癸자를 봄에 印綬가 되고 戊辰戌이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첩이 된다. 또 己丑未자가 있으면 모친을 극할 것이 명확하며 戊자와 더불어 상호쟁탈하게 된다. 甲寅자를 만나면 아버지와 첩을 극하고 庚申자가 사주에 있으면 형과누나를 극하고 다시 乙卯자가 있어 庚辛金에 의해 파극되면 동생과누이를 극한다. 丙丁巳는 자녀를 극하는 것이니 여타의 일간도 동일하다.

分祿須傷主饋人 比肩重疊損嚴親 正財剋母偏財父
財祿을 분탈하면 命主의 福을 상하고, 비견이 중중하면 부친을 손상하게 되는데, 정재는 어머니를 극하고 편재는 아버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正印者 乃生身之母也 如甲日以癸爲母 遇己丑未 主剋母 見多者 主母嫁二夫 一戊失地 或被剋 主母傷前夫
정인은 나를 낳아주었으니 어머니로 삼는다. 甲일에게는 癸가 어머니가 되는데 己丑未를 만나면 어머니를 극한다. 많으면 어머니가 재가하고 戊가 지지를 잃고 혹 극을 만나면 모친이 전남편을 상극하였다.
어머니인 印綬를 극하는 財와 아버지를 나타내는 偏財를 극하는 비견,겁재,양인 등이 剋父母의 조건이다. 부모를 剋한다 함은, 부모의 안녕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재물손실, 가업파산 등과 부모와의 이별, 부모의 사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偏財是父 乃印綬之官星也 如甲日以戊爲父 再見甲寅字 或木局全 或臨死絶 沖刑之地 主剋父也 不然 主離異不睦 或疾病殘傷 若得庚字申字救 庶無大害
편재는 아버지를 말함이니 인수의 관성이기 때문이다. 甲일이면 戊가 아버지가 된다. 다시 甲寅자를 보거나 혹 木局을 이루거나 혹 死絶되거나 지지가 충,형되면 아버지를 극하게 된다.  그렇지않으면 이별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고 혹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庚이나 申자가 구해주면 크게 해롭지는 않다.

또한 명조 내에서의 剋 뿐아니라, 行運에서의 剋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此必以歲運見何字 則剋何人 更將沖剋衰旺向背 將來者進 功成者退
반드시 세운에 어떤자가 와서 어떤 육친을 극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충극하고 쇠왕하는 운의 흐름을 살펴서 장차의 진퇴를 가름한다.

 3) 早失父母의 조건

凡小兒命見財多必庶出螟蛉 剋父母也 若初年行運於財旺之鄕亦然
무릇 소아의 명을 볼때 財가 많으면 필시 서출이거나 양자이니 부모를 극한 때문이다. 초년의 운이 財가 왕한곳으로 흐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比肩陽刃日時逢 若問年齡父道凶
비견, 양인이 日과 時에 있으면 연령이 얼마 안되어 父가 흉할 것이다.

 

 

2. 삼명통회

 1) 부모의 정의

  (1) 星 : 印綬를 父母로 본다.

   서자평의 학설을 들어 육친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나, 印綬를 父母로 정의한 부분이 다르다. 인수를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어 ‘어머니’라 칭하지 않고, 또 편재를 아버지에 배속시키지 않았다.
   「論偏財」에서도 편재를 ‘뭇사람의 재물’이라고 정의, 父로 정의한 부분은 찾아 볼수 없었다. 다만, 조업 계승, 조상의 재물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印綬를 父母로만 정의, 따로 어머니를 한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인수란 나를 생하여 주는 오행의 이름으로, … 나를 생하는 근원은 父母가 되고 부모는 능히 나를 보존하여 관성에게 상하지 않게 해준다.
 
  (2) 宮 : 月을 부모로 본다.

또 사주는 年으로써 조상으로 하며 世代 宗后의 성쇠를 보고, 月로서 부모로 하여 親蔭과 命理의 유무를 보고, 日로써 자신을 삼아…
 
 2) 剋 父母의 조건

印綬로 부모의 음덕 유무와 개인의 성쇠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經에 이르기를 인수가 상함을 입으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하였으며, …인수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부모로 부터 음덕을 많이받고 재성을 보면 안락과 부귀를 누린다하였다.

經에 이르되 인수가 재성을 거듭보면 百事가 통하기 어렵다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인이 있는 명은 눈은 크고 수염은 누렇고… 偏生이나 庶出이 아니면 고향을 이별하고 過房이나 剋父하거나 傷妻하며…

羊刃을 논하면서, 剋父, 傷妻를 거론하였다. 양인에 극을 당하는 것은 財이므로, 아버지와 처를 財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앞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정,편인 구분없는 印綬를 父母전체의 일반적인 길흉을 논하였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서적이나 학설에서 취용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조실부모의 조건 

幽徵賦에 이르되 인수를 만난 자는 母가 賢貴하고, 財多 印弱하면 印死하니 幼時에 離母한다 하였고,

寶鑑에 이르기를 …인수가 재에 傷하면 早喪 母親한다하였다.

倒食있는 자는, 용모는 비뚤어지고 身品은 적으며… 六親을 剋害하며 幼詩엔 母를 극하고, 장대해서는 妻를 傷한다.


3. 명리정종

 1) 부모의 정의

  (1) 星 : 편재는 부친, 정인은 어머니로 본다.

偏財爲父 比劫重重損父親 正印爲母 財星旺處 須損母.
편재는 부친이 되니 비견겁재가 중중하면 부친을 손상하게 되고, 정인은 어머니이니 재성이 왕하면 모친을 손상하게 된다.

  (2) 宮 : 月柱로 부모에 관한 것을 본다.

年上財官 主祖宗之塋顯 月家官殺 主兄弟之週零 又曰年看祖宗興廢事 推父母定留存然 年屬祖宗之宮 臨財官之地 乃生祿馬之鄕 榮顯理然也 但坐比肩劫財 無財官之可依據 此乃祖宗飄零也 然父母之宮 又當與歲上之祖宗 月上兄弟兩宮相萬而參看焉 若歲月無財官 俱主根基淺薄 自手成家.
年上에 재관이 있으면 조상의 영화가 있었음을 뜻하고 月中에 관살이 있으면 형제가 쓸쓸하고 외롭다. 또 年干은 조종의 흥폐를 보고 月柱로 부모에 관한 것을 살핀다. 年은 조종의 궁이니 재관이 임하고 록마를 생하면(생하는 곳으로 운이 흐른다면) 영현했을 것은 당연하고 비견이나 겁재위에 앉으면 재관이 의거할 수 없으니 조종에 관한 한 볼 것이 없다. 부모궁을 또한 年上의 조종과 함께 보기도 하고, 月上의 형제궁을 부모궁과 함께 보기도 한다. 만약 年月에 재관이 다 없으면 名主의 뿌리가 얕고박하니 자수성가하게 된다.

 2) 剋 父母의 조건

偏財爲父 比劫重重損父親 正印爲母 財星旺處 須損母
편재는 부친이 되니 비견겁재가 중중하면 부친을 손상하게 되고, 정인은 어머니이니 재성이 왕하면 모친을 손상하게 된다.

六親捷要論云 分祿須相主饋人 比肩重疊損嚴親
육친론에 이르길 財祿을 분탈하면 처(饋人)를 손상하고 비견이 중첩하면 엄친(父)을 손상한다.

歌曰 甲乙相見必防妻 敗財剋父定無疑
古歌에 甲乙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처(처의 손상)를 대비하여야 할것이며, 재물이 파손되고 父를 극함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명리약언

 1) 부모의 정의

  (1) 星 : 印綬를 父母로 본다.

  진소암은, 정인을 어머니, 편재를 아버지로 보는 子平이론에 반대하며, 부모 모두를 印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정인을 어머니, 편재를 아버지로 보는 것’에 대해 10가지 반론을 제시하며 그 부당함을 역설한 후, 남녀 공히 印을 부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男子는 印을 父母로 하고 食神傷官은 子息이 되며 내가 剋하는 財는 妻가 되고 女子는 印이 父母,시부모가 되고 食神傷官이 子息이 되며 나를 剋하는 官殺이 남편이 되야 한다.

또한 진소암은, 명조내에 印이 없을 경우의 간명법에 대해, 日主의 根氣의 유무로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人命에서 종종 印이 없어도 父母가 貴하고 오래 사는 경우가 있고 食神,傷官이 없어도 子息이 繁昌한 경우가 있으며 財官殺이 없어도 夫妻가 安榮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日主와 全局을 보아서 그 根氣의 有無를 알고 그 父母를 보며 그 生氣 有無를 알고 그 子息을 보고 그 和氣 有無를 보아 그 夫妻를 아는데 財印官殺食傷이 드러나 있다 해도 반드시 이러한 消息에 따라야 한다.

  (2) 宮 : 月이 부모.

宮에 관한 부분은 子平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六親을 보는 法에서 舊書에 年은 祖上이 되고 月은 父母가 되며 日支는 妻가 되고 時는 子息이 되며 同類는 兄弟가 된다고 했는데 이 法은 理致가 있다.

 2)  剋 父母의 조건

재와 인수와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단지 인수가 冲剋을 당했을 경우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다.

印은 正偏을 論하지 않고 단지 沖剋을 만나지 않으면 父母가 俱全하고 抑扶가 합당하면 父母가 다 壽를 누릴것이며 다시 貴氣를 띄면 父母가 榮顯하고 食神,傷官이 沖剋을 만나지 않으면 子息이 있고 抑扶가 법에 맞으면 자식이 많으며 다시 貴氣를 띄면 貴子가 있을 것이다.
財가 比劫의 劫奪을 만나지 않고 官殺이 沖剋을 만나지 않으면 夫妻偕老하며 抑扶가 합당하면 夫妻가 賢淑하고 다시 貴氣를 띄면 夫顯하고 妻榮할 것이다.
그 반대면 父母가 不全하거나 不貴하며, 자식은 없거나 적고 있더라도 不孝하며, 夫妻는 剋하거나 賢明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으니 이것이 그 大略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시 전체적인 中和를 강조하면서, 편고하고 결함이 있으면 골육 形傷을 면치못한다고 했다. 사주의 偏枯됨은 비견겁재가 많거나, 財多하거나 인성중첩 등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자평이론에서 剋父母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또, 다만 인수의 향방만을 살피라는 앞에서의 주장과도 다소 대치되는 면이 있다.

종합하자면 中和가 완벽하게 좋게 된 사람은 家門이 반드시 福慶이 많고, 偏枯하고 缺陷이 있으면 骨肉이 刑傷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이 自然스런 理致라 하겠다.

宮과 관련한 剋 부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들어 吉神이 年에 있으면 祖上이 榮顯하고 祖上의 陰德을 입으며, 凶神이 年에 있으면 祖上이 寒微하고 薄하며 역시 祖上의 陰德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吉神이 月에 있으면 父母가 貴盛하고 또 父母의 보살핌을 입으며 凶神이 月에 있으면 父母가 衰殘하고 父母의 보살핌을 입지 못한다.
또 만일 吉神이 日支에 있으면 妻와 해로하고 妻德을 입으며 凶神이 日支에 있으면 妻가 喪亡하고 또 妻德을 못입는다.
예를들어 吉神이 時에 있다면 子息이 번성하고 子息 德을 입으며 凶神이 時에 있다면 子息이 영락하고 子息 德을 입지 못한다.

흉신이 부모궁인 月에 있으면 剋부모의 경우가 되는데, 이때의 길신과 흉신에 대한 판단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日主를 위주로 한 길,흉신인지, 부모에 해당하는 印綬에 대한 길,흉신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적천수

 1) 부모의 정의

  (1) 宮 : 부모는 年月과 관계된다.

父母或隆與或替 歲月所關果非細
부모가 혹 융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 것은, 年月과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다.

6. 적천수-유백온 註

 1) 부모의 정의
 
  (1) 星 : 財를 父로, 인수를 母로 한다.
  (2) 宮 : 年과 月.

[註]子平之法 以財爲父 以印爲母 然看歲月爲緊要 如歲月不傷夫喜神 乃歲氣有益於月令者 父母必昌 歲月之氣 斲喪於時干者 先剋父 歲月之氣 斲喪於時支者 先剋母 又須活看局中大勢 有隱隱露其興亡之機 而不必在財印者 再看生財生印 與財生印生之神 而損益舒配 無不驗矣
子平의 法은 財를 父로 삼고, 印綬를 母로 하여 길흉을 단정하면 십중 구는 적중한다. 그렇지만 歲(年)과 月을 긴요하게 여겨야 한다.
歲의 氣가 월령을 돕고 歲月이 희신을 상하지 않으면 부모는 반드시 번창하며, 歲와 月의 財氣가 時干을 상하게 하면 父를 먼저 극하게 되고, 歲와 月의 印氣가 時支를 상하게 하면 母를 먼저 극하게 되는데, 모름지기 사주원국의 대세를 활간하여야 하며, 오로지 財와 印만을 논해서는 안된다.
사주의 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숨어있는 것이든 나타난 것이든 흥망의 기틀을 찾을 수 있으니 흥망이 반드시 財와 印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財와 印綬가 生하는 것의 損, 益, 舒, 配를 논하므로서 증험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다.

 2) 剋 父母의 조건

년월의 財가 時干을 상하면 父를 먼저 克하고, 년월의 印이 時支를 상하게 하면 母를 먼저 극하게 된다. 재와 인수 외에 사주원국의 대세를 활간하여야 한다.

7. 적천수천미-임철초 註

 1) 부모의 정의

  (1) 星 : 인수를 부모로 본다.
  (2) 宮 : 年, 月

임철초는 財印으로 부모를 구분하는 유백온의 註에 반론을 제시하고, 부모는 印綬로 볼 것이며, 年月과의 관계를 살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任註] 임씨가 이르기를 부모는 日主를 생하는 근본으로 歲 月과 관계되며, 興替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으니 이것이 正理이며 不易의 法이다.
原註에 財印을 父母로 구분하고 또 부모를 剋한다고 논한 것은 이치와 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속서의 오류에 미혹된 것이다.
대저 부모에게 어찌 剋字를 가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부모를 여의고, 처를 刑하며, 자식을 剋하는 것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지당한 이치가 될 것이다.

 2) 剋 父母의 조건

임철초는 年月의 官印이 서로 생하고, 日時와 충극하지 않으면 부모궁이 좋은경우라고 설명한다. 또한 日主가 기뻐하는 것이 년월에 있을 경우에도 부모궁이 좋다고 판단한다.

如年月官印相生. 日時財傷不犯. 則上叨蔭庇. 下受兒榮. 年月官印相生. 日時刑傷冲犯. 則破蕩祖業. 敗壞門風. 年官月印. 月官年印. 祖上淸高. 日主喜官. 時日逢財. 日主喜印. 時日逢官. 必勝祖强宗. 日主喜官. 時日逢傷. 日主喜印. 時日逢財. 必敗祖辱宗. 年財月印. 日主喜印. 時日逢官印者. 知其幇父興家. 年傷月印. 日主喜印. 時日逢官者. 知其父母創業. 年印月財. 日主喜印. 時上遇官者. 知其父母破財. 時日逢印者. 知其自刱成家. 年官月印. 日主喜官. 時日逢財. 出身富貴. 守成之造. 年傷月劫. 年印月劫. 日主喜財. 時日逢財或傷者. 出身寒微. 刱業之名. 年劫月財. 日主喜財. 遺緖豐盛. 日主喜劫. 淸高貧寒. 年官月傷. 日主喜官. 時日逢官. 必跨竈. 時日遇劫. 必破敗. 總之財官印綬在於年月. 爲日主之喜. 父母不貴亦富. 是日主之忌. 不貧亦賤. 宜詳察之.
예를들어 年月의 官印이 서로 생하고, 日時의 財와 傷官이 官印을 극하지 않으면 위로는 조상의 덕을 입고 아래로는 후손의 영광을 받게 된다.
년월의 관인이 서로 생한다하더라도 日時가 刑, 傷, 冲하게 되면 조업을 파탕하고 가풍을 파괴시키게 된다. 年官 月印, 月官 年印이면 조상이 청고하다.
일주가 官을 기뻐하고 日時에 재성을 만나거나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고 時와 日이 官을 만나면 반드시 승조강종하게 된다.
일주가 官을 기뻐하고 日時가 상관을 만나거나,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고 日時에 재성을 만나면 반드시 패조욕종하게 된다.
年이 財이고 月이 印이며,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고 時와 日이 官과 인수를 만나면 부모를 도와 집안을 일으킨다.
年이 傷官이고 月이 印綬이며,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고 日時가 官을 만나면 부모가 자수성가하게 된다.
년이 인수이고 월이 재이며,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고, 時上에 官이 있으면 부모가 파패한 사람이다.
日時에 인수가 있게 되면 자수성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년이 官이고 월이 인수이며 일주가 官을 기뻐하고 日時에 財를 만나게 되면 출신이 부귀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년이 傷官이고 월에 비겁이 있거나 년이 인수이고 월이 비겁이며, 일주가 財를 기뻐하고 日時에 財를 만나거나 상관을 만나면 출신이 한미하고 궁색하며 자수성가할 명조이다.
년이 비겁이고 월이 재성일때 일주가 財를 기뻐하면, 유업이 풍영하며 年이 비겁이고 월이 재성이며 일주가 비겁을 기뻐하면 청고빈한하다.
년이 官이고 월이 상관일때 일주가 官을 기뻐하고 日時에 官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이 아버지보다 뛰어나지만 日時에 비겁을 만나면 반드시 파패한다.
총론하자면, 財, 官, 인수가 年月에 있고, 일주의 희신이 되면 귀하지 않으면 富하기라도 하고, 일주의 忌申이 되면 가난하지 않으면 천하기라도 할 것이니 마땅히 상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임철초는 年月에 비겁이라도 일주가 기뻐하면 좋다고 본다. 부모를 잃는 경우를 직접 거론하지않고, 부모의 貴,富를 주로 논했지만, 年月과 함께 일주의 喜忌도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철초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기술한 진소암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소암은 ‘길신이 月에 있어야 부모가 좋다’고 주장하였는데, 임철초는 더 구체적으로 日主를 위한 희,기신임을 밝혔고, 진소암이 月을 부모궁으로 본 것에 비해, 年과 月을 동시에 부모궁으로 본 점이 차이점이다.


8. 적천수보주-서락오

 1) 부모의 정의

  (1) 星 : 편재를 父, 정인을 母

[補註] 舊說偏財爲父 正印爲母 從印看母極驗 具正印爲正母 偏印爲繼母庶母 屢試不変 從財看父 則須活看 非可拘執
구설에 편재를 父로 하고 정인을 母라 하였는데, 印을 母로 하여 보니 잘맞았다. 자세히는 정인은 정모로 하고 편인은 계모,서모로 하여 보니 여러번 시험하였으나 틀리지 않았다. 財는 父로 보는데 모름지기 活看하여야 한다.
이어서 서락오는 임철초의 六親論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인이 모친이 되고 편재가 부친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2) 조실부모의 조건 : 財로 인한 인수 파극.

大忌財旺 若四柱財多 非庶出必螟蛉 財多損印 則剋父母 幼行財旺之運 亦然
財가 왕한 것을 크게 꺼린다. 만약 사주에 財가 많으면 서출이거나 양자일 것이다. 많은 財가 印을 손상한 즉 부모를 극한 때문이다. 유년에 재가 왕한 쪽으로 운이 흐를때도 마찬가지이다.


9. 자평진전

 1) 부모의 정의

  (1) 星 : 정인이 모친, 편재는 부친.

其由用神配之者 則正印爲母 身所自出 取其生我也 若偏財受我剋制 何反爲父 偏財者 母之正夫也 正印爲母 則偏財爲父矣
용신의 배합을 살펴보면, 내 몸을 생한 곳이므로 정인은 모친이 된다. 편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부친이 되는가. 편재란 母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정인이 어머니이고 편재가 아버지가 된다.

(2) 宮 : 월지가 부모궁.

其由宮分配之者 則年月日時 自上而下 祖父妻子 亦自上而下 以地相配 適得其宜 不易之位也
宮이란 연월일시의 지지를 말함인데, 연월일시의 지지를 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상, 부모, 처, 자녀를 배정하는 것이다. 그 배합이 적당하면 좋으며, 이는 불변의 위치가 된다.

이전의 이론들에서 宮을 말할때는 천간, 지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柱를 말함이었는데, 심효첨은 地支를 거론하였다.
 2) 剋 父母의 조건

재나 인수 외에도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其間有無得力 或吉或凶 則以四柱所存或年月或日時財官傷刃 係是何物 然後以六親配之用神 局中作何喜忌 參而配之 可以了然矣
그런데 힘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혹은 길한가, 아니면 흉한가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연월일시의 어디에 財, 官, 傷, 刃 등의 육신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용신(육신)에 배정하고 사주에서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자평진전평주

 1) 부모의 정의

  (1) 星 : 편재를 부친, 정인을 모친.
          음일간도 양일간 기준으로 정한다.

편재란 모친의 正夫이다. … 5陰干은 陽干을 따르니 乙일간은 癸가 모친이 되고, 戊가 부친이 된다. 甲乙일간인데 戊만 있고 癸가 없으면 壬으로 대신하여 부모에 배정한다. …중략… 임철초는 인성을 부모로 하고 식상을 자녀로 보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비록 京焦의 易에 부합되는 이론이긴 하나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또 편인이 계모가 되고 비견이 형이되고 겁재가 아우가 되는 것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용신을 육친에 배정하는 것은 필히 그 궁의 위치와 희기를 살펴보아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2) 宮 : 月地가 부모궁.

궁이란 지지를 말함이다. 년지가 조상궁이 되고, 월지가 부모궁이 되며, 일지가 처궁이 되고, 시지가 자손궁이 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의 지위를 배정하게 된다. 희신과 용신이 년월의 지지에 모여있으면 조상과 부모의 은덕이 반드시 두터울것이고 어릴 때 좋을 것이다.
 2) 극 부모의 조건

대체로 인성의 희기로 부모의 상태를 보는 것이지 반드시 모친인 것은 아니다. 일주가 인수를 희신으로 삼는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극한다면 조업이 패하였을 것이고 일주가 인수를 기신으로 삼는 재가 있어서 인수를 파괴했다면 가업을 일으킬 것이다.

인성의 희기로 부모의 상태를 보고, 일주의 喜, 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이별이나 사망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현대(국내) 이론

  현대 국내 이론에서 ‘부모’를 논하는 방식은 대동소이다. 주로 子平이론을 채택한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이론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종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간결화하거나, 또는 기존 이론에 토대를 두지않은 실전법을 쓰기도 한다.

1. 천고비전 사주감정법비결집은 기존의 고전 이론을 종합하여 수록했다.

 (1) 星

陽日生의 인수는 母, 편재는 父, 陰日生의 정재는 父, 偏正印은 母
또는 남녀 모두 인수를 父母星으로 본다.

 (2) 宮

生年은 朝家, 生月은 부모, 형제, 生家, 生日地支는 부부, 生時는 자녀.

年月은 尊屬, 日時는 卑屬으로 한다. … 이 宮位에 의하여 육친을 배정하고, 육친위치의 길신 흉신에 따라 길흉의 작용을 한다.
원명에 父母星이 없는데 귀하고 장수하는 것이 있고, 또 子星이 없는데 자식이 번영하며, 夫婦神이 없는데 부부가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日主를 비롯하여 명국 전체와 根氣 有無에 따라 부모의 관계를 살피고, 生氣 유무에 따라 子의 유무를 판별하며, 和氣 유무로 부부관계를 推究해야 된다. 모든 것은 中和를 좋아한다. 偏枯 缺陷하면 골육이 分離하고 또 刑傷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의 이법이다.

  (3) 剋 父母 판단 조건

육친에 관한 길흉은 왕쇠강약, 反生 反克 및 충극, 盜氣, 泄氣, 공망에 따라 변화되므로 명식마다 세심한 주의로 판단해야 한다.

어느 통변이라도 명중에 태과하면, 이것을 制, 또는 化하는 것이 없으면 반작용을 한다. 가령 명중에 관살이 많으면 형제의 비겁을 극하는 星이므로 형제연이 박하고, 있어도 의견이 맞지않거나 혹은 떨어져 생활한다고 본다. 이 원칙은 육친에 모두 활용한다. 천간에 많으면 반작용이 분명하고, 지지에만 있으면 경미하다. 천간지지가 모두 중첩하면 더욱 그러하다.

부모의 神을 冲剋하면 부모가 온전치 못하다.
부모의 星이 공망이면 일간의 힘이 안된다.

年月에 喜神이 있으면, 祖宗, 父母의 도움이 있고, 忌神이면 도움이 없어 마침내 生家를 떠난다. 合은 평화하고 융합하게 하나, 刑冲은 부모와 생가를 배반하니 자연히 이별한다고 推究한다. 공망도 또한 동일작용을 한다.

명중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부친을 극하고, 그렇지않으면 부친과 떨어져 생활한다.
편재가 死絶, 刑冲의 地에 임하면, 부친을 극하든지 또는 부친의 힘을 얻지 못한다.
편재가 殺지에 임하면 부친은 타향 또는 變死하기 쉽다. 殺地는 편재하에 비견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인수의 母星이 있고 정재가 많으면 모친을 극하든지 혹은 모친이 재가하게 된다.
육친에 해당하는 各神이 剋害, 冲, 공망 등이 되면 그 剋害 공망한 神은 지장이 있다고 본다.
命中은 물론 行運에서 육친마다 각각의 왕쇠 충극을 보고 길흉을 정한다.

육친을 극하는 星神이 많으면, 命중에 相剋이 없어도 반동작용에 의하여 阻害가 있다. 그러므로 비견겁재가 많으면 처첩을 극하고, 父를 상하며, 재성이 많으면 尊親을 극하고 관살이 많으면 형제를 극한다.

年月에 길신이 있는데, 日時에서 파상하면 부모를 극한다.
年月에 기신을 만나면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부모는 쇠해진다.
인수 편재가 충극이 되면 부모는 완전치 못하다.
인수를 破하면 부모를 극하고, 인성이 我命의 기신이 되면 부모는 많은 재난을 당한다.

  (4) 早失父母 조건

年月에 비견, 겁재가 旺하면 양자의 명이다.
父母神을 剋, 傷하면 부모에 누累가 있다.
부모의 神이 衰하면 부모는 일찍 사망한다.
재성이 많고 인성을 破하면 母에 生死別하고 불효의 명이다.
명중에 관살이 많으면 片親을 일찍 여읜다.
인수가 妬合하면 母가 부정하든지, 再嫁한다.

父母星이 약하고 이것을 극하는 神이 왕하면, 부모와 일찍 生死別할 우려가 있다.

비견이 많으면 他家에 양자가 되거나 혹은 分家의 命이다.

年 또는 月上에 비견과 편재가 같이 있으면 父는 외국에서 死去한다. 이런 것은 편재가 殺地에 居한다(천간 편재, 지지에 비견)고 한다.

辰戌丑未중에 편재가 있으면 父星이 墓中에 있다고 하여 父는 타향에서 死한다. 墓는 休하는 地이다. 편재의 父星이 墓중에 있는 것은 父가 외국에서 死하고, 만약 命중의 편재에서 行運의 地支가 墓에 해당하여도 父가 있으면 동일하다.

年月에 있는 인수는 부모의 神이다. 정재격이 財가 많아 인수를 破하면 父를 극치않으면 母를 극한다. 片親에 일찍이 死別 또는 生別을 할 우려가 있다.
사주 중에 재성이 많아 林立하면 幼少年에 母를 극하고 生死別의 우려가 있고, 관성이 있으면 도리어 母는 장수한다.

倒食은 偏母이며 義母, 義理의 父母이다. 즉 情愛가 없는 不配合의 生이다.
命중 도식이 많으면 반드시 편친과 일찍 생사별의 우려가 있다. 이는 남녀 모두 같다. 즉 부모星이 중첩하기 때문이다.
도식이 많은 男命은 모두 편친에 早別하고, 의부 또는 의모에 연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부모에게 양육된다.
 
幼年에 母와 이별하는 것은 財多하고, 인수가 死에 逢하기 까닭이다.
인수가 많으면 母가 많은 이치로 타인에 양육된다. 또 印이 많고 쟁합이 되고 혹은 편재의 父星이 없으면 母는 再嫁한다.
인수가 있고 정재가 많으면 幼年에 母를 떠나고 또 인수의 기력이 쇠약하면 母와 早別한다.
인수가 쇠약한데 재성이 많으면 母를 失하고, 편재가 쇠하고 비견겁재가 많으면 父와 연이 없다.
年月에 인수가 있고 공망 또는 파괴가 되면 片親과 일찍 이별한다.

  이외에 다른 명리서적들에서도 부모의 육친 배정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인을 어머니, 편인을 계모, 서모로, 그리고 편재를 아버지로 본다.
  다만, 근대의 역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박재완의 경우, “남녀불문하고 生我者가 父母니 인성이 부모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현대 국내이론에 나타난 早失父母의 조건

 1) 명조실록

년간 또는 년지 편인이면, 아버지 일찍 사망하거나 어머니 둘이다.

천간에 비견, 겁재가 2개이상 있으면 조실부모의 암시가 있다.

년간이 편인이면 조실부모하거나 남의부모 모셔본다.
일지 편인도 조실부모할 수 있다.

천간에 비겁중중하여 군겁쟁재면 극빈하거나 부친잃는다.

편재가 墓絶지에 앉아있으면 조실부친한다.
비견이 太多하고 인성이 강하면 父와 인연없다.

 2) 명리학개론

비겁이 편중되거나 혼잡한 사주의 경우, 재성을 극하는 성질이 강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친의 덕이 없어 어릴때부터 객지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재성이 편중된 사주는 조실부모하거나 서출인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많다는 얘기도 된다.

인성이 편중된 사주의 육친관계를 살펴보면 … 아버지가 첩을 두기 쉽고 계모 슬하에서 자라기 쉽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예가 많다. 배다른 형제나 씨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

편재와 비겁이 간지에 나란히 있으면 아버지와 뜻이 맞지 않고 일찍 死別할 가능성이 높다.

 3) 명리신해

사주 중에 편인이 많으면 일찍 부모와 이별한다.

「신월담부(新月談賦)」年月이 상충되면 소시에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살 것이요, 재성이 충극되면 풍류방랑(風流放浪)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육친론」월간지(月干支)에서는 부모의 흥망을 보고,
만약 年月에서 재성이 사절지(死絶地)에 있거나 인성이 파패되면 부모가 조망(早亡)하게 되리라.
또 부궁(父宮)인 월간(月干)에 겁재가 있거나 월상 재(月上 財)가 피겁되거나 해도 그 부(父)가 졸지에 사거(死去)하거나 행방이 묘연하고,
재원(財源)이 피상(被傷)되면 부조망(父早亡)하고, 인성이 피극(被剋)되거나 충되거나 재(財)가 왕(旺)하여 파인하면 그 모(母)가 조망(早亡)함을 알리라.

 4) 사주정설

월주에 기신이 있고 사주에 인수가 없으며 초년대운에 기신을 만나면 유년시 부모를 잃고 신고한다.

 5) 명리요결

인수가 財多의 파상을 받으면 어려서 모친과 이별한다.
유년에 모친을 잃는 것은 財多이거나 인수가 死를 만났을 경우이다.
인수가 있고 정재가 많으면 유년에 어머니를 잃고 또한 인수의 기력이 미약하면 어머니를 일찍 여읜다.

지지에 비견이 있고 천간에 편재가 있으면 아버지가 타국에 나가든지 아니면 타국에서 사망한다. 편재가 용신일때 비견이 많으면 부운이 쇠하거나 早別한다.
재가 많은 정재격이 인수를 파하면 아버지를 극하거나 어머니를 극한다. 한 부모를 일찍 여읠 염려가 있다.

편재가 絶지에 임하면 일찍 부친과 사별하고, 殺지에 거처하면 부친이 객지에서 사망한다.


3. 현대(국내) 이론의 요약

조실부모에 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압축된다.

   (1) 인성은 어머니, 편재는 부친과 관계된다.

   (2) 재가 많아 인성을 파극하면 조실모친이 되고,
      비견겁이 많아 편재를 파극하면 조실부친이 된다.

   (3) 인성이 태과하면 조실모친,
       재성이 태과하면, 조실모친, 조실부친.

   (4) 인성이 死絶지에 임하면 조실모친,
      편재가 死絶지에 임하면 조실부친.

이론 종합

1. 星

      
 
  무엇을 부모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두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육오의 삼명통회, 진소암의 명리약언, 그리고 임철초는 아버지를 편재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수로서 부모를 통칭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 모두의 안녕과 부귀에 대해 논하였으며, 구체적인 早失父, 早失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만육오, 진소암, 임철초를 제외한 주장자들은 편재를 아버지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었으며, 특히 현대 국내이론들에서는 편재를 아버지로 보는 것이 정설화되어 있다. 그러나 통변상 인수 그 자체를 부모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편재가 불리한 구조에서 모친을 早別한 경우(사례 3, 33)도 볼 수 있어, 부모의 육친배정 문제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실례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宮
              
  앞서 부모의 星에 관한 부분에서 편재를 아버지로 보는것에 반대했던 만육오, 진소암, 임철초 등도 부모의 宮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보였다.
  종합하면, 月柱를 부모궁으로 보며 年도 함께 간명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 한국내의 이론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단, 서락오의 경우 자평진전평주에서 궁을 地支로 한정지은 점이 다르다. 서락오는 年支를 조상궁으로, 月支를 부모궁으로 보아, 년월의 地支에 희,용신이 있으면 조상과 부모의 은덕이 있을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년월지지에 희,용신이 있다하더라도 다시 년월의 천간에 기,흉신이 있을 경우 그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3. 剋 父母의 조건
  


  각 문헌에서 주장하는 부모의 星과 宮을 극하는 자가 있거나, 극하는 세력이 왕한 경우, 그리고 宮에 기, 흉신이 있을 경우 등을 극 부모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오행과 육친의 상생상극관계에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거론하였으며, 현대 국내 이론들에서도 상생상극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와 모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부모를 剋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모의 가산 쇠락, 실패, 병약 등 여러 가지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시 早失父母의 경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이론들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사망, 그것도 이른시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할 경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적었다. 이는 부모를 극하는 경우에 미루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론을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서 부모 사망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지않았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점은 현대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조실부모의 조건

   유년기에 부 또는 모를 잃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경우만 정리해 보았다. 명리약언, 적천수, 적천수천미, 자평진전, 자평진전평주 등에서는 ‘극 부모의 조건’에서 조실부모의 조건을 추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1) 조실 母

  ㄱ.  財多 印弱 하면 조실모친 (삼명통회, 천고비전)   
       財多하고 인성 파극이면 조실모친 (천고비전, 명리신해, 명리요결)
   
  ㄴ.  도식(편인)있는 자는 조실모친 (삼명통회)
      
  ㄷ.  인수가 재에 僞하면 조실모친 (삼명통회)
       인수가 死에 逢하면 조실모친 (천고비전, 명리요결)

(2) 조실 父

   ㄱ.  비견, 양인이 日時에 있으면 조실부친 (연해자평)
       비겁 多하고 편재 衰하면 조실부친
(천고비전, 명조실록, 명리학개론, 명리신해, 명리요결)
       비견 태다하고 인성 강하면 조실부친 (명조실록)
   ㄴ. 년간 또는 년지 편인이면 조실부친 (명조실록)
       인성 편중이면 조실부친 (명리학개론)

   ㄷ. 편재가 墓 絶지에 앉아있으면 조실부친 (명조실록, 명리요결)
       편재와 비겁이 간지에 나란히 있으면 조실부친 (명리학개론, 명리요결)

(3) 조실 父, 母

   ㄱ. 財多하면 서출이나 양자 (연해자평, 적천수보주, 명리학개론)
  
   ㄴ. 도식이 많으면 편친과 일찍 생사별,
      의부 또는 의모에 인연있거나, 조부모에게 양육된다 (천고비전)
  
   ㄷ.  年月에 비겁이 왕하면 양자 (천고비전)
  
   ㄹ.  年月에 인수가 공망 또는 파괴되면 조실부모 (천고비전)

종합하면,

   1. 財剋印이면 인수인 어머니와, 비겁剋편재의 구조이면 아버지와 일찍 사별하게 된다. 
   2. 인성이 死絶지에 임하면 어머니, 편재가 死絶지에 임하면 아버지와 조별하게 된다.
   3. 태과하면 오히려 흉이 되는 이치로, 인성이 태과하거나, 재성이 태과하면 조실부모하게 된다.

 
[ 사 례 편 ]

사례의 구성

1. 조사 대상 : 1975-1978년사이에 00철학관을 방문한 내담자 중,
                 ‘조실부모’를 경험한 남자 46명, 여자 21명, 합계 67명.
2. 조사 방법 : 00철학관 내담자의 상담 기록을 근거로 한 사례조사.

3. 사례의 단순통계분석 

   (1) 부, 모 사망별 사례수(단위: 명)


   (2) 출생년도별 사례수

  * 1950년 6.25 전쟁 관련한 사례는 모두 7명(사례1, 21, 35, 42, 48, 54, 67)임.
  
    (3) 조실부모 시기 별 사례수

    1세(또는 0세(유복자)도 포함하여)의 사례수가 유의하게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운의 영향을 받기 이전, 원명 구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조실부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9세까지의 사례수(51명)가 10세이후의 사례수(16명)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맞는 대운이 최대 9년 이하인 점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4) 일간별 사례수      
            
   甲, 戊, 辛, 癸의 사례수가 다른 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시 오행별로 구분해보았을때는 오행 간의 사례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다른 일간과의 차이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그 차이를 논하기 어렵지만, 어느정도 일간 별로 조실부모하는 경우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는 일간별 특성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론에 따른 사례 분석

 
1. 조실 母  

  ㄱ.  財多 印弱 하면 조실모친 - 삼명통회, 천고비전   
       財多하고 인성 파극이면 조실모친 - 천고비전, 명리신해, 명리요결
 
      조실모친 사례 총 12명 中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사주내에 재성이 없는 경우가 4명(8, 17, 55, 66),
      재성이 1개인 경우가 3명(10-시간정재, 18-년지정재, 63-월지편재,
                              3-년간편재, 33-일간편재)
      재성이 2개인 경우가 3명(43-년지시지(일지시간에 인수),
                              52-년지월간(인성,년간월지시간3개),
                              60-년간일지(인성없음))
                         
      * 이 중 3, 33의 경우 비겁이 많아 편재가 상하는 경우로,
        조실부친의 이론에 맞는 사례이다.
   
  ㄴ.  도식(편인)있는 자는 조실모친 - 삼명통회
 
      조실모친사례 12 중 8명 해당. 
      10은 년간 편인, 55는 년간에 편인, 시간에 정인,  43은 일지 편인, 시간 정인,
      63, 66은 시간지에 편인, 52는 월지 편인, 년간,시간 편인,
      8, 17은 편인이 왕한 경우, 인성 태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 3, 18, 33, 60은 사주 내 인성이 없었다.
    
  ㄷ.  인수가 재에 僞하면 조실모친 - 삼명통회
        52, 10 의 경우 유사.

  ㄹ.  인수가 死에 逢하면 조실모친 - 천고비전, 명리요결
         없음. (조실부친 경우 사례 1, 54 -인수 절지, 23 -년간 편인 묘지)

 

2. 조실 父

   ㄱ.  비견, 양인이 日時에 있으면 조실부친 - 연해자평

       총사례수 53명 中 28명 해당.    
         일지에 비겁 - 11명( 15, 32 등)
         시간에 비겁 - 6명( 48, 35 등)
         시주에 비겁 - 11명 ( 23, 1 등)
               (대부분이 다른 이론과 겹치는 사례임)

   ㄴ.  비겁 多 하고 편재 쇠하면 조실부친 -천고비전, 명조실록, 명리학개론,
                                             명리신해, 명리요결
        (사례 30, 40, 48, 41, 7, 37, 24, 22, 32 등 ) 15명
        비견 태다하고 인성 강하면 조실부친 - 명조실록
         (사례 56 , 2 유사 ) 2명

   ㄷ.  년간 또는 년지 편인이면 조실부친 - 명조실록
         (사례 9, 49, 54, 35, 2 ) 5명
        인성 편중이면 조실부친 - 명리학개론
         (사례 67, 59, 64, 65, 5, 27 - 인왕, 재쇠, 31- 관인중중,
               19 - 재다하지만 약, 인왕 ) 8명  

   ㄹ. 편재가 墓 絶지에 앉아있으면 조실부친 - 명조실록, 명리요결
      (36 -년간 편재 死지, 28- 월간 정재 絶지, 47-년간 편재 묘지,
       21-년간 정재 절지) 4명

      편재와 비겁이 간지에 나란히 있으면 조실부친 - 명리학개론, 명리요결
       (사례 12 -월주와 시주, 20, 44) 3명
 
   ㅁ. 기타 :  년월지 충 (38 , 16 , 46, 51, 20, 26)  6명
              월일지 충 (50 , 11) 2명
 
   ㅂ. 이론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 6, 13, 25, 57 ) 4명

3. 조실 父, 母

   ㄱ.   財多하면 서출이나 양자 - 연해자평, 적천수보주, 명리학개론
        (사례 34-조실부모)
        (사례 45, 58, 39, 29 -조실부친)
   ㄴ.  도식이 많으면 편친과 일찍 생사별,
         의부 또는 의모에 인연있거나, 조부모에게 양육된다 - 천고비전
        (조실모친사례 12 중 8명 해당)
   ㄷ.  年月에 비겁이 왕하면 양자 - 천고비전
         (사례 42)
   ㄹ.  年月에 인수가 공망 또는 파괴되면 조실부모 - 천고비전


결 론

  조실부모에 관한 이론을 고전문헌과 현대문헌에서 찾아 정리해보고, 정리된 이론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분류해보았다.
  고전 문헌에서 부모의 육친배정에 관한 이견이 주목할 부분이었다. 인수를 부모로 통칭한다는 견해와 편재를 아버지, 정인을 어머니로 나누어본다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현대 국내 이론에서는 편재를 아버지, 정인을 어머니로 나누어보는 것을 정설로 하고 거기에 인수 자체를 부모로 보는 이론도 함께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주의 연월일시주에서 주로 년과 월을 부모궁으로 보는것에는 고전문헌에서도 이견이 적었고, 현대국내이론에서도 받아들여져 쓰이고 있다.
  
  부모를 극하는 경우의 이론들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조실부모를 거론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실부모의 조건을 정리해보았다.
  현대국내이론에서 사용하는 이론들과 고전문헌에서 찾아본 이론들과는 크게 상이한 점이 없었으며 앞시대의 주장과 이론을 계승하여 실전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조실부모를 경험한 67명의 사주사례를 해당하는 이론별로 나누어보는 연구가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이론과 사례가 상당한 부분의 일치성을 보였다.
  
  각 이론별로 볼때는 비겹겁재가 많아 조실부친하는 경우의 사례가 유의하게 많았고, 그밖에는 이론별로 평균 5명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는 모두 4건 있었다.
  다만, 인수가 사절지에 임하면 조실모친한다는 이론에 맞는 실제 조실모친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인수가 사절지에 임한 사례(3명)를 찾아보니 조실부친하였다는 점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또한, 비견,양인이 日時에 있으면 조실부친하게 된다는 연해자평의 이론은, 부모의 궁을 년월로 보는 여러 이론들에 비해 조금은 다른 시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사례에서 찾아보면 조실부친한 경우 53명의 사주 중 28명의 사주가 해당되어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사례들은 다시, 비견겁재가 많으면 조실부친하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현대국내이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론이고, 비교적 고대의 문헌인 연해자평이 그 출처임에도 실제사례에서 일치율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이론으로 보인다.

  한 명조에 대해 한가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점, 또 때에 따라서는 전혀 상반된 이론이 적용되는 점 등은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뿐아니라 명리학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사례간의 상당한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많은 사례들이 앞에서 요약한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였고 어느 이론에도 적용되지 않거나 이론과 다른 사례는 그 수가 적었다.

 
논의 및 제안


  첫째, 사례와 이론과의 접목에 목적을 둔 연구였으나, 사례와 이론의 접목시도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명리학에서 실제사건을 이론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사건이 해당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을때 연구의 한계성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도 몇몇 이론의 요약을 통해, 일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단순한 이론을 추출하고 그에 맞춰 사례를 분석하려는 시도였지만, 요약된 이론에 맞는 사례들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론과 사례와의 일치성을 토대로 하여 좀더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약된 몇 가지 이론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함께 묶어보았는데, 차후의 연구에서는 사례 하나하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을 정리해보고, 어떤 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실부모의 이론으로 다른 사건을 예측가능하지 않을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이론에서 조실부모는 부모를 잃고 그에 따른 피해와 고난을 겪게됨을 의미했다. 그래서 조실부모는 곧 부모복이 없는 경우를 말함이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혼이나 조기유학 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어느 한쪽 부모와 떨어져산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복이 없거나, 가난, 빈천한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고전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명조 자체의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조실부모’를 예측하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行運, 대운과 년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주 명조와 처음맞는 대운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조실부모한 해당 년도의 간지와의 관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조실부모하는 ‘시기’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성인이 된 후에 父母喪을 당하는 ‘시기’와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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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서적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박영창 역, ꡔ子平眞詮評註ꡕ, 서울:도서출판 신지평, 1999.
袁樹珊 撰輯, 任鐵樵 增注, 예광해 역, ꡔ滴天髓闡微ꡕ, 서울:도서출판 지남, 1998.
陳素庵 原著, 韋千里 選輯, 김선호 역, ꡔ精選命理約言ꡕ, 서울:태을출판사, 1998.

3. 국외서적

劉伯溫 著, 徐樂吾 補註, ꡔ滴天髓補註ꡕ, 臺灣:瑞成書局.

4. 사전

ꡔ표준국어대사전ꡕ, 서울:국립국어연구원, 1999, 온라인 이용일자:2003-10-15, 이용가능 정보원: <http://www.korean.go.kr/search/dictionary/D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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