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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삼원갑자를 다시 정리합니다

일통 2011. 3. 25. 11:31

삼원갑자를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삼원갑자에 대하여 세 편의 글을 썼습니다. 첫째 ‘상원갑자에 대하여’는 황제원년이 기원전 2697년이고 이 때부터 삼원갑자가 시작된다는 가정을 전제하면 잘못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차오는 있습니다. 이장훈 선생과 죽간 부분입니다.

둘째 ‘삼원갑자의 유래-1’은 옮겨온 글이라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삼원갑자의 유래-2’는 연도를 착각해서 1983년을 1863년으로 수정하고 1884년을 1864년으로 수정한 것 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태을입기년지법明太乙入紀年之法(태을의 기년에 들어가는 법을 밝힘)에 의거하면, 상원갑자를 첫째 ‘한무제 원지6년(기원전 117년)’부터 시작하여(중원갑자와 하원갑자는 생략함) 둘째 후한명제 영평7년(기원후 64년)‘ 그리고 계속하여 ’청성조 강희23년(기원후 1684년)‘ 마지막으로 청목종 동치3년(기원후 1864년)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1924년은 중원갑자가 되고, 1984년은 하원갑자가 됩니다.

이를 의거하면 중국의 태을기년太乙紀年은 상원갑자로 황제원년을 기준하지 않고 황제 61년을 기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학자들이 1984년을 하원갑자라 말하는 것은 황제원년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황제 61년을 기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연진결 중에 “역법은 원래 수를 일으키는 기본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법이 황제씨 때부터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죽간에 미루어 추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황제 61년 갑자가 상원이 된다.”라는 문장은 매우 옳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죽간을 은허의 유물 갑골문자로 착각했습니다.

 

위 세 편의 글과 명태을입기년지법의 글에 의거하여 삼원갑자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홍연진결의 세종 26년(1444.) 갑자가 상원이면 1984년은 상원갑자이다.

2. 황제원년 기원전 2697년을 상원갑자로 기산하면 1984년은 상원갑자이다.

3. 세종 26년(1444.) 상원갑자는 황제원년(기원전 2637년)을 기준한 것이다.

4. 세종 26년(1444.) 상원갑자는 황제61년(기원전 2577년)을 기준한 것이 아니다.

5. 중국의 태을기년太乙紀年 상원갑자는 황제61년(기원전 2577년)을 기준한 것이다.

6. 황제 61년(기원전 2577년)을 상원갑자로 기산하면 1984년은 하원갑자이다.

7. 지갱씨 간지창제년 기원전 8937년이 상원갑자이면 1984년은 하원갑자이다.

출처 : 역학동
글쓴이 : adaseju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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